손실보전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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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. 5. 19. 08:51
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.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. ㅇㅇ
인수위 발표에서 손실보상으로 보상 받지 못한 업체의 손실과 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. 발표된 2차 추경 규모는 총 59조 원이며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36.4조 원입니다.
🔻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인 🔻 | |
소상공인 피해지원금 | ✅ 알아보기 |
3차 방역지원금 신청 | ✅ 알아보기 |
서울시 재난지원금 | ✅ 알아보기 |
지역별 방역지원금 | ✅ 알아보기 |
명칭은 인수위 발표 당시에는 가칭 '피해지원금'으로 설명했는데요. 11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한 뉴스를 보니 '손실보전금'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.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
🔻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정 확인
✅서울특별시 | ✅부산광역시 | ✅대전광역시 |
✅대구광역시 | ✅울산광역시 | ✅광주광역시 |
✅인천광역시 | ✅세종시 | ✅경기도 |
✅충청북도 | ✅충청남도 | ✅강원도 |
✅경상북도 | ✅경상남도 | ✅전라북도 |
✅전라남도 | ✅제주도 |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
① 손실보상의 대상
현재는 3분기,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. 신청대상은 집합 금지,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지자체에 따라 방역조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로 방역조치가 적용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▼ 손실보상 대상 업체 (4분기 기준)
▼ 소기업 기준
② '손실보전금'의 신청 대상
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.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매출 10억~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.
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.
손실보상제도 개선
▼ 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 변경
현재는 [손실액 * 방역조치일수 * 보정률 90%]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. 이것을 보정률 100%로 변경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
현재 | 변경 후 |
손실액 × 방역조치일수 × 보정률 90% | 손실액 × 방역조치일수 × 보정률 100% |
※ 손실액: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으며 2019년 대비 21년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.
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 (손실 보전금)
①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
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②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: 19조 원
20년~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.
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'손실보전금'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.
업종별 | 손실기간 | 지원방식 |
방역조치 피해업종 | 21년 7월~ | 손실보상금 |
20년~21년 7월 | 손실보전금 | |
그 외 코로나 피해업종 (여행업 등) | 20년~21년 | 손실보전금 |
③ 상향지원업종
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아니더라도 여행업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며 상향지원업종(여행업,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)으로 정하여 최저 70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.
④ 지원금액
기존에 인수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. 이번 추경 발표에서 1차, 2차 방역지원금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 600만 원~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소 1000만원~1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국 지자체별 현황 총정리
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
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.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.
▼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) 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
2) 기간에 있어서 매출 감소가 60% 이상
3)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%이상 (상향지원업종)
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.